건강보험공단은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은퇴자나 실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특례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적으면 임의계속보험료, 즉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직장보험료로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자격조건은
1.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퇴직 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 개월 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전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과 합산해 1년이 초과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다.
3.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일반적인 보험료 수준은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이다.
다만,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또 가족 중에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미리 건보공단에 문의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확인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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