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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반차는 휴가의 절반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오전 혹은 오후 시간대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반차는 반차를 쪼개어 쓰는 것으로 2시간 휴가제도입니다.
최근에는반반반차는1시간 휴가제도입니다.
휴가제도
반차 2회는 연차 1일과 같습니다. 반차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와 달리 법률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1일 기준인 연차가 아닌 반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법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반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반차를 쓰게 되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할 수 있어 시간관리가 더욱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반반차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업무 중 불가피한 개인사정, 자기 계발, 자녀의 등하교 등 육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 자율에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했고 시간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반차, 반반반차가 생겨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에 따라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들도 이를 반영하여 능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직원과 직원 사이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사회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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