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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막는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후 상속자.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

by 달러박스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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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막는 방법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가족 구성원이 몇 분인지,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한정승인은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입니다.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입니다.
  3. 고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후

원칙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빚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인데요,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빚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분배방법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하고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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