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입출금하는 모든 분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고액의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하는 현금 입출금 잘못하면 온 가족이 세금폭탄,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내 돈을 내 마음대로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입출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탈세목적이 아니더라도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계좌이체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체기록이 남지만 현금입출금의 경우 이체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등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현금입출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국가에서 정해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폭탄을 받거나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고 있는 중이 중요합니다.
현금입출금시에 알고 있어야 할 제도는
1. 고액현금거래 보고입니다
1일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등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탈세가 의심되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검찰과 경찰등 기관에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에는 보고 기준 금액이 5,000만 원 2008년에는 3,000만 원 2010년에는 2,000만 원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번 1,000만 원을 입출금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자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간 현금입출금을 할 때는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해당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증여의 목적이 아님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입니다.
은행에 거래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나 송금거래의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입출금건에 한합니다.
1)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원 현금입금을 할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의 경우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할 경우는 보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A은행 B지점 500만 원 A은행 C지점 500만원 현금을 입금할 경우 1,000만 원으로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3) ATM기와 은행거래를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3.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외 대상입니다.
1)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2) 물건대금으로 계좌이체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3) 물건대금으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도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자식 간은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가족관계에서 돈거래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상속세. 가산세까지 엄청남 세금을 부담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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