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수)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액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보급차종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 일반형(소형) 45종, 기타형 11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 www. 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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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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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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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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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https://www.ev.or.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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