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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목독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납임금의 최대 6%을 보태줘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이를 위해 올해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1. 기간 - 5년 만기 상품이다.
2. 최대 납입액-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한다.
3. 조건및 가입대상-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만 저소득층(총급여 24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론 일정 수준(0.5% 포인트가량)의(0.5%포인트가량)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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