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29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정책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폐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0,000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리터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밀리리터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금년 7월부터 여행자는(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ㅇ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현행 | 개선 |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세금계산 → 종이 고지서 수령 → 납부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 모바일 고지서 발급 → 모바일 납부 |
< 개선된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
기본정보 자동입력 |
과세물품 신고서 작성 |
신고내역 전 송 |
큐알(QR)코드 생성 |
큐알(QR) 리더 | 물품검사 생략 모바일 고지 |
신속통과 모바일 사후납부 |
□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ㅇ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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