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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금혼령에서 솥뚜껑을 밟는 이유는?

by 달러박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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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7년 전 세자빈을 잃고 금혼령을 내린 왕 이헌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할 수 있다는 혼인 사기꾼 소랑이 나타나 벌이는 유쾌, 통쾌한 궁궐 사기극
시간
금, 토 오후 9:50 (2022-12-09~)
출연
박주현, 김영대, 김우석, 양동근, 박선영, 최덕문, 김민주, 이현걸, 황정민, 차미경, 이정현, 김민석, 윤정훈, 홍시영, 정보민, 김민상, 조승연, 송지우, 서진원, 이두석
채널
MBC

금혼령이란?

조선왕실에서 임금.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행사. 동양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간택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왕실의 혼인'을 위한 '간택 제도'가 생긴 건 조선 태종 때이다. 태종 17년인 1417년에 태종의 명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조선 시대, 왕비를 간택할 때에는 금혼령이 전국에 반포되어 처녀들이 결혼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금혼령

​금혼령은 지금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데, 이러한 금혼령이 7년째 이어진 조선을 배경으로 로맨스를 그리는 웹툰이다.  '금혼령-조선혼인금지령'이다. 이 웹툰은 천지혜작가의 웹소설을 원,으로 하는 작품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으며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조선 시대 금혼령은 종종 내려졌다. 국혼이 결정되면 조선 팔도 14 ~ 20세 나이 처녀들의 혼인을 금하였다.

그 또래 여식을 둔 문벌 가문은 사주와 가계 기록을 적은 처녀 단자를 바치도록 명하였다. 대개는 딸을 숨기거나, 병을 핑계로, 나이를 속여 단자 바치기를 피하였다. 당시 중매쟁이가 인기가 높았는데, 이를 앞세워 처녀의 집을 수소문하기도 했다.

특히 첫째 비 정성왕후가 죽자 2년 뒤 66살 나이에 새 장가를 가면서 본인이 직접 간택에 참여해 15살 난 정순왕후를 낙점했던 영조의 일화가 있다. 간택은 조선 태종 시기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의 제도를 참조해 신설한 절차다. 그 이전 시대엔 처녀단자를 받고 규수, 장부들을 궁으로 불러 모아 평가하는 제도는 없었다. 전조 고려에선 왕실에서 상대

 

집안에 전갈을 보내 혼인의 뜻을 전해 상대 가문의 의사를 들고 결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왕가도, 이의방처럼 신하 쪽에서 먼저 국왕에게 청해 왕실과 통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 간택은 삼간택이었다.

간택할 때 후보자는 대개 20∼30명 선이었으며, 대부분 한양 안에 살고 있는 사대부집 처녀였으리라 생각된다. 간택 후보자가 입궁(入宮)할 때는 예복(禮服)을 갖추어야 하고, 가마 앞뒤에는 몸종과 유모(乳母)가 따르며, 지체 높은 신분의 처녀는 수모(手母)라는 전용 미용사까지 딸리곤 하였다.

삼간택의 절차 순서는 먼저 서류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자’ 10명을 뽑은 뒤 조선시대의 임금, 왕자, 왕녀 배우자를 선택하던 3단계의 간택 절차를 재현하려 했다.

< 초간택-재간택-삼간택 >

‘초간택’에서는 ‘솥뚜껑 밟으며 입장’ ‘부친 성함 한자 쓰기’ ‘다과 먹기’ ‘개인별 질문’ 등 심사를 계획했다.

초간택

‘솥뚜껑 밟기’는 나라의 안주인으로 간택된 여인이 궁궐에 들어올 때 뒤집어진 솥뚜껑을 밟고 들어오면서 부엌신에게 인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공지에 적었다.

 

재간택에서는 ‘개인별 절’ ‘본인 소개 및 장기자랑’ 등을 심사받는다.

초간택을 한 뒤 2주일 정도 지나 재간택(再揀擇)을 하게 되며, 초간택에서 압축된 5명 내지 7명 정도를 다시 입궁시켜 심사하였다. 입궁 절차는 초간택과 같았다. 여기에서 3배수에 해당하는 3명을 결정하였고, 최종 후보를 대개 내정하였지만 발표하지는 않는다. 다만 귀가할 때 가마나 호송 인원을 왕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 주는 것으로 미리 짐작할 수도 있었다.

재간택을 통과한 최종 3인만이 ‘삼간택’의 기회를 받는다.

 

삼간택에서는 심사위원단과 질의응답을 한다.

삼간택(三揀擇)은 재간택 보름 내지 20일 만에 하였고, 재간택에서 결정한 바를 재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삼간택에서는 왕이 이름을 지정하고 영의정을 통해 공시한다. 삼간택에서 뽑힌 처녀는 왕후 또는 빈궁(嬪宮)의 대우를 받아 다른 후보자들의 큰절을 받는다. 그리고 왕과 왕후, 왕대비 등 왕실 어른을 뵙는 절차를 마치고 나면 큰 상궁(尙宮)이 별궁으로 모셨다.

삼간택까지 간 처녀들은 최종 낙점을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왕실 여자로 인정받는 것이 관례였다. 왕의 배필로 고려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으로도 일반 사가에서는 함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왕실에 불경(不敬)을 저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택이 진행되는 시기 동안에는 어떤 집안도 혼인을 할 수 없는 금혼령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런 절차가 끝나야 금혼령이 해제된다.

 

금혼령. 간택. 재간택. 삼간택. 왕비(중전).간택복식

 

금혼령. 간택. 재간택. 삼간택. 왕비(중전).간택복식

조선시대 왕비(중전)이 되기위한 간택과정 절차는 초간.재간택.삼간택 과정이다. 왕비 선발 준비과정으로 간택을하게되면 전국에 방을붙이고 금혼령을 내리고 각 가문에서 궐에 사주단자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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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의 혼사는 국가의 대사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명나라 사신들은 이런 때를 절묘하게 이용해 공녀를 뽑아가기도 했다.'간택에서 떨어져도 일단 한 번 궐문을 밟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었고 그래서 후궁으로 뽑지 않는다면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평생 처녀로 살아야 했다'는 잘못된 속설이 있다.

 

조선시대 간택의 기준을 살펴보자!

조선시대 왕세자비 후보는 가슴이 작아도 되고 롱다리일 필요도 없었다. <SBS `밀레니엄 특급'팀이 `가례도감'`왕중풍속사'등 문헌과 유림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왕세자비 간택의 기준>을 보면 후보는 우선 사대부의 딸로 양친이 모두 생존해야 하며 왕세자보다 2~3세가 연상이어야 한다. 외척의 발호를 우려해 후보 아버지의 지위는 높아서는 안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키는 1백60㎝ 미만 이어야 하고 `가슴이 크면 머리가 나쁘다'는 속설을 믿어 가슴둘레가 석 자(약 90㎝)를 넘기면 안 됐다.

 


다산에 대한 염원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엉덩이는 크고 펑퍼짐해야 하고 덕과 복이 넘치는 인상에 입술이 붉고 입술선이 분명해야 했다. 너무 예쁜 것은 꺼렸다. 인물이 잘나면 이기적이고 교만하다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밥을 맛있게 먹고 물에 말아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은 간택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후보는 초간,재간,삼간 등 3단계를 거쳤는데 초간에 뽑힌 5~7명의 처녀들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솥뚜껑을 밟고 지나갔다. 솥뚜껑이 부엌과 안살림을 상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몇몇 세도가에서 왕세자비가 간택되는 정략결혼이 많았다”라고 하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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