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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행예금 상품을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 가능한 중개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 금융위는 20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 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ㅇ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중입니다.
* (알고리즘 검증)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합니다.
ㅇ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은 혁신금융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변화 >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에 따른 주요 변화 > | ||
기 존 | 개 선 | |
상품비교 | ·소비자가 직접 탐색·비교 (포털·플랫폼은 단순 정보제공만 可) |
·플랫폼이 비교·추천서비스 가능 (예: 마이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추천) |
가 입 | ·지점 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 ·플랫폼 內에서 원스톱 가입 가능 (실제 가입절차는 금융회사가 수행) |
사후관리 | ·소비자가 직접 관리 필요 | ·플랫폼에서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 관리서비스 제공 可 |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0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품 및 업무범위
ㅇ (상품범위) 금소법상 정기 예·적금 상품 ※ 요구불예금은 단계적 검토합니다.
*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예·적금도 포함합니다.
ㅇ (업무범위)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비교·추천 허용
*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관련 법령취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영위 금지합니다.
ㅇ (허용대상)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제한 없이 허용
* 타 금융상품(대출, 보험, 카드 등)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겸영업무로 중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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