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아닌 의심거래보고제도가 있습니다. 1일 1000만 원만 넘기지 않으면 고액이 아니므로 999만 원씩 여러 번 반복해서 현금입출금을 할 경우에는 거래보고가 되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란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보다 적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무조사에 착 수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외적인 고액현금거래로 비과세 대상
고액의현금거래라도 증여세 비과세 증여대상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부모가 축의금 명목으로 자녀에게 주는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증여세 비과세증여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은행에서 현금인출 시 절차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액현금 입출금 절차방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의 현금 인출 시에 절차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 절차는
1) 1,000만 원 이상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시 기존에는 문진표만 작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은행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객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현금인출을 고집하고 계속화를 내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3) 무통장. 무카드. ATM 거래 1회 입금한도는 50만 원으로 줄고 1회 입출금한도도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하는 현금 거래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한도폐지>다주택.임대,매매업자.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목적.서민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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