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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조선시대 여성의 외출 용 쓰개 종류

by 달러박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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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여성의 외출용 쓰개는 크게  장옷. 쓰개치마. 천의로 나눌 수 있다. 장옷은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치마저고리가 모양의 한벌의 옷모양으로 두루마기모양이었고 쓰개치마는 치마모양이었다. 그리고 천의는 천조각으로 된 것으로 얼굴을 가리는 쓰개의 종류이다. 초기에는 신분에 따라서 장옷, 쓰개치마, 천의를 사용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장옷

 

장옷

조선시대 일반부녀자가 사용한 내외용() 쓰개종류이다 장옷은 궁중이나 양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 대신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양반층에서는 쓰개치마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조선 말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장옷과 혼용되기도 하였다.

 

장옷의 모양

장옷은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태로 겉감은 초록색, 안감은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길에는 쌍섶과 무가 있고 소매부리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았다. 옷깃과 옷고름은 자주색이고 깃에는 동정을 달았으며 이중고름을 달았다. 옷감은 명주·삼팔·숙고사·모시·항라·경광주 등 계절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장옷 착용하는 방법

착용하는 방법은 머리에 쓰고 얼굴만 드러내도록 하고, 앞은 마주 여며지도록 맺은 단추를 달았으며 속에서 이중고름을 잡아서 여민다. 일을 할 때나 또는 노인들의 경우, 접어서 머리 위에 이고 다니거나 어깨에 걸치고 다니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여성의 혼례복에 쓰거나 장례 때 수의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쓰개치마

쓰개치마

우리나라 복식에서 여성의 폐면용(蔽面用) 쓰개, 즉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개를 착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로 추정된다. 문헌상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되나 이 시기에는 수(隋) 나라와 당(唐) 나라를 거쳐 전래된 몽수(蒙首)를 착용하였으며 이는 귀부인의 사치용 쓰개로 사용되었다. 쓰개치마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 양반층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한 쓰개이다.

 

쓰개치마의 모양

쓰개치마의 형태는 한국의 전형적인 치마의 모습과 같지만, 치마보다는 폭이 좁고 길이도 30cm 정도 짧았다. 제작 방법은 치마의 제작 방법과 같은 것으로 치마허리 부분을 이용하여 얼굴을 둘러쌌다. 붉은색이나 옥색의 홑치마에 옥양목(玉洋木) 허리를 달고 주름을 겹쳐 잡았다.

 

쓰개치마 착용 방법

쓰개치마 착용 법은 치마허리를 머리 위로 볼록하게 이마에서부터 턱으로 돌려썼다. 그리고 치마허리의 양쪽 끈을 턱밑으로 모아 앞을 여미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다녔다.

 

이 쓰개치마를 개성지방에서는 ‘쓸치마’라 하였는데, 옥색 옥양목이나 명주로 만들어 계절에 따라 솜을 넣거나 겹겹이 만들기도 하였다. 여름철에는 가벼운 비단인 사(紗)로 쓰개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아무리 더워도 외출 시에는 쓰개치마를 착용하였다.

 

쓰개치마는 착용하기 시작한 시기나 어떤 계층에서 쓰개치마를 내외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시대 초기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반가 부녀자들의 장옷 착용이 문제가 되어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창한 너울(羅兀) 대신 간편하게 쓰개치마를 착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1930년대까지 이어졌다.

초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부녀자들이나 여성들의 장옷(長衣, 장의) 착용이 문제가 되어 이를 금지하자는 기록이 남아있다. 1456년 『세조실록(世祖實錄)』에 따르면 “의상(衣裳) 제도는 남녀와 귀천을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장의(長衣)를 착용한다. 그리고 장의를 의상 사이에 3층(層)으로 입는 것이 온 나라에 유행하니 이는 ‘복요(服妖)’이며 이를 금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장옷은 부녀자들 사이에서 널리 착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526년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의하면 부녀자의 장옷 착용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은 듯 보인다. “사족(士族)의 누이(妹)가 대낮에 옷(衣)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큰 거리를 걸어서 왕래하게 했으니, 매우 패려(悖戾)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녀의 오빠를 추문(推問)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사족(士族)의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장옷이 금지되었으며 서민층의 부녀자에게는 암암리에 허용되었음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쓰개치마의 사용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시작하였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쓰개치마를 포함한 폐면용 쓰개류는 계급에 따라 달랐다. 궁중에서는 너울을, 양반계급에서는 쓰개치마를, 중인 이하 서민층은 장옷을 착용하였다.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 의하면 “양반의 처는 낮에 나갈 때 반드시 옥교를 타고 비복을 거느리며 혹 밤에 걸어 다닐 때는 반드시 치마로 얼굴과 몸을 감추며 촛불을 든 비복이 전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쓰개치마는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양반과 평민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장옷보다 편하게 만들 수 있어 널리 애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쓰개가 사용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 유교의 영향력이 커져 생활 전반에 침투하면서부터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남녀 간의 내외가 심해지고 여성들은 외출도 금지되었다. 그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한 폐면용 쓰개가 발달하였다. 이는 여자만이 사용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주종관계로 나타낸 유교의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이 깔려 있다

 

조선 중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선말에는 쓰개치마의 착용이 일반화되었으나 개화기 의제 개혁과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하여 실효성을 잃게 되면서 차츰 길이가 짧아지다가 사라졌다. 개화기 이후에는 신식학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얼굴가리개 쓰개류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1911년 배화학당에서는 쓰개를 폐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오랜 시간 쓰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므로 이를 벗고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것은 개화기 여학생들에게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대신하여 검정 우산을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였다.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이나 여학생들, 개화한 일부 고관 부인들은 이때 이미 장의를 벗고 자유롭게 행동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폐면용 쓰개류들은 개화기 복식제도 개량으로 의복이 간소화되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해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쓰개치마 또한 차츰 길이가 짧아지다가 사라졌다.

 

천의 (薦衣.처네)

 

유물을 통해본 천의의 기본 형태는 치마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윗부분에 저고리 모양과 같은 깃과 흰색 동정 이 달려 있으며 중심부에는 주름이 몇 가닥씩 잡혀있다. 이불 용 천의는 이불보다는 크기가 작으며 추운 날 방 안에서 책을 읽는 등 소일할 때 이불 신에 간편하게 사용하였다. 머리 천의는 기본 형태는 같으나 깃의 양쪽에 고름을 달 아 여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개치마와 유사하나 조금 작은 편이다. 조선 말기에 여성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쓰개로 사용하였다. 포기용 천의는 아기를 업을 때 두르는 것으로 기본 형태에 좌우 측에 끈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천의는 하류층에서 착용하던 쓰개로 조선시대 후기에 사용되었다. 형태는 장옷보다 길이가 짧고. 소매가 없으며 다홍색에 안에는 솜을 두어 만들었다.

천의

처네는 천의라고도 불리며, 머리쓰개류와 포대기로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머리쓰개류의 처네는 서민층 여인들이 외출할 때 쓰던 쓰개의 하나로 개화기에 서북지방에서 주로 겨울철 방한용으로 사용하였다. 자주색 명주나 무명에 녹색 혹은 남색 안을 넣어 만들었는데 모양은 치마와 비슷하다. 양옆에 무를 달고 전체에 솜을 넣어 누비로 만들었으며, 머리에 쓰기 편하도록 4개의 큰 주름을 잡고 깃을 달아 그 위에 동정을 달았다. 또한 머리에 쓰기 위한 처네는 깃머리 양쪽에 끈을 달아 뒤통수에 매거나 앞에서 묶도록 한다.

2) 포대기로써 사용되는 천의는 머리쓰개 처네와 형태가 유사하며 아기를 업는 데 사용하고 있다. 『궁중발기』에서 순조왕세손의 삼칠일 품목으로 천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왕자의 처네로 볼 수 있으며, 소재는 면포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른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천의는 겉은 홍색, 안은 연두색 포도문주에 솜을 넘어 누빈 것이다. 그리고 머리쓰개의 처네와는 다르게 주름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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