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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착오송금반환금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by 달러박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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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범죄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

 

 

 

착오송금과 횡령죄

착오송금이란 송금인 과실로 수취 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잘못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예금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줘야 할 돈보다 많은 금액을 보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착오송금의 예시이다.

 

<2023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신청대상.신청절차. 신청방법

 

1. 은행 예금

은행 예금의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횡령죄에서의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사용한 사람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판례는 "특정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됐다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한다. 수취인은 착오로 이체된 예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를 그대로 보관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관 의무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 즉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해 잘못 입금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그 돈을 다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수취인의 보관 의무는 민법에서 비롯됐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부당이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수취인 입장에서 송금인의 실수로 이체된 돈은 부당이익이므로 원래 주인인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상자산

가상 자산은 일반적인 착오송금과 사정이 다르다. 사실상 피해 구제 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가상 자산의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 미비한 데다 특수한 거래 환경 역시 착오송금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가상 자산에는 일반 예금에서의 착오송금을 다루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착오송금받은 가상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가상 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가상 자산의 재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된다. 법에서의 재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유체물)를 비롯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법원이 재물로 인정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인불명으로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무단으로 가상 자산을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금 착오송금 시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를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비트코인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될까?

비트코인 투자에 푹 빠진 AA 씨는 여느 때처럼 가상지갑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199.999199.999비트 코인이 가상지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욕심이 난 AA 씨는 이를 모른 척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자신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으로 나눠 송금했다. 이중 일부는 자신이 지고 있던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일부는 또 유흥비로 사용했다.

 

며칠 후 해당 가상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의 진짜 주인 BB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자신이 실수로 비트코인을 AA 씨의 가상지갑으로 잘못 보냈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거래소는 즉시 AA 씨에게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A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잘못 전송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한 AA 씨는 처벌받을까?

 

가상 자산은 일반적인 착오송금과 사정이 다르다. 사실상 피해 구제 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가상 자산의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 미비한 데다 특수한 거래 환경 역시 착오송금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가상 자산에는 일반 예금에서의 착오송금을 다루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착오송금받은 가상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형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가상 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가상 자산의 재물성을 부정한 바 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된다. 법에서의 재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유체물)를 비롯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법원이 재물로 인정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인불명으로 가상 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무단으로 가상 자산을 사용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금 착오송금 시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를 적용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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