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금액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신청범위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때이다
신청대상 제외
1.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모바일 접속 불가, PC로만 접속 가능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2. 오프란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방법>
본인의 직접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착오송금인(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절차
1단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
①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한다.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한다.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한다.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2단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한다.
②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한다.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단,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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