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되었습니다. 2자녀 즉 다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 수 있다.
2. 가족여행시 KTX.SRT 30% 할인
KTX 코레일 멤버십 회원 , SRT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코레일홈페이지나 앱에서>회원정보>다자녀등록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가족 중 3명 이상 (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준다.
3. 공항 주차장 50% 할인
공항홈페이지 다자녀 가구 사전등록> 주차요금 50% 할인해 준다.
기준은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4. 국립 문화/ 여가시설 20% 할인
7개 문화시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에서 전시나 공연을 관람 시 자녀가 20% 할인된다.
국립수목원 이용할 때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기준은 막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5. 다자녀 우대카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 인천 아이모아카드 등>
카드발급조건과 혜택내용, 연회비가 차이가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하다.
2023년 3월 기준 부산, 대구, 광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자녀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둘째부터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낳은 부모라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 까지 추가할 수 있다.
7. 만 7세 이상 자녀는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만 7세 이상이라면 연말정산할 때 자녀세액공제
<첫째 연 15만 원, 둘째 연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다. 즉 셋째는 연 60만원, 넷쨰는 90만원이다.>
8.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지원
<혜택기준>
1) 36개월 이하 자녀 1명 포함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2)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다.
다자녀 가족의 다양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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