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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by 달러박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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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20201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하여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위변조 확인법 첫번째는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되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답니다.

2. 위변조 확인법 두번째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양각처리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3. 위변조 확인법 세번째는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답니다.

 

2020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자동응답(ARS)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여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절차

본인명의의 1대의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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