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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공복[ 公服 ]제도

by 달러박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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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 시대에 관원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예복을 공복이라고 한다. 공복은 복두·포·대·화·홀로 구성되었으며, 포의 색과 대의 장식, 홀의 재료로써 품계에 따라 달랐다. 

공복

✔️복두[]

복두는 모자의 한종류이다.  일명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하며 모체(帽體) 중간에 턱이 있고 뒷부분이 위로 솟은 것인데, 양쪽에 각(脚)이 달려 있다. 신라시대는 왕의 것은 각이 위로 굽고, 신하의 것은 밑으로 굽었고, 고려시대는 길고 평직으로 된 것을 군신이 통용하였다. 조선시대는 사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각이 그다지 길지 않고 폭이 좀 넓으며 평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왕세자는 원유관(遠遊冠)으로 바뀌었고 백관은 사모를 함께 사용하였다.

사모

복두는 양각의 방향(전각, 하각, 교각 등)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다르다. 복두는 등직(藤織)혁건(안), 사(紗)(겉)로 하였다. 칠을 하고 칠이 마른 다음 견고 해지면, 안의 등직혁건 제거, 철로 양각(군신 : 통복(平脚), 승여시(上曲). 정(頂)(원정, 방정 유형(有別)), 을 만들었다. 천자 이하 왕공, 하급관리까지 조회, 공. 사시 착용, 일반 평민들은 평상시 혹은 예회시 착용 하였다. 백관의 공(상) 복용 단령포에 착용하는 관모는 전각(展脚), 연각(軟脚), 교각(交脚), 곡각(曲脚)등의 명칭이 있었고, 각(脚) 처리에 따른 명칭이며, 각의 처리방법은 시대와 왕조별(王朝別)로 차이가 있었고, 신분 구분이 되는 표지가 되기도 하였다. 왕조별, 시대변천에 따라, 복두의 형제와 양각의 처리, 모양 등의 변화는 다양하였지만 기본은 변함이 없었다.

✔️포[袍]

포는 두루마기를 포라고 한다.  조선 초는 소매가 넓은 흑단령이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러 색이 혼용되는 가운데, 성종 때 아청(雅靑)·초록(草綠)·목홍(木紅)의 삼색으로 정하였으나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으며, 언제부터인가 천담홍색(淺淡紅色)을 습용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뒤 군신의 복색이 같다 하여 조신은 흑단령을 착용하게 하였으나 구습에 젖어 계속 홍색을 착용하였다. 정조 때 당하관의 청록포제(靑綠袍制)를 시행하여 차차 구제인 흑단령으로 되었다.

 

단령은 서역에서 유래된 옷인데 중국에서는 북조(北朝) 시대에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7세기경에 전래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광범위하게 착용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 이후로, 1381년(고려 우왕 13)에 명나라 제도를 수용한 뒤 조선시대에도 변함없이 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흑단령(黑團領)은 상복(常服)·시복(時服)으로 입는 검은색의 단령이다. 그러나 상중에는 담제의를 지내기 전에 종친 및 문무백관들이 갈아입는 옷으로 때에 따라 흑의(黑衣)라고도 불렀다. 상중이나 제사를 지낼 때 입는 흑단령은 무늬가 없는 무문흑단령(無紋黑團領)으로 중국에서는 소복(素服)이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길복(吉服)으로 여겼으며, 상중에 중국 칙사를 맞이하거나 제복(祭服)으로 입을 때에는 흉배를 제거하였다.

 

상복(喪服)으로서의 흑단령을 입을 때에는 무문흑단령·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두르지만 상복이나 시복으로서의 흑단령을 입을 때에는 유문흑단령(有紋黑團領)·오사모·품대(品帶)를 갖춤으로써 상복과 구별된다.

✔️화[靴]

화는 신발 종류이다. 신발은 화. 이로 나눈다. 목화는 목이 긴 것이다. 오늘날 장화가 목이 긴 신발이다. 이는 목이 짧은 신발이다. 흑피화를 신다가 후기에는 목화를 신었다. 흑피화는 이후에 목화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목화는 그 모양새가 흑피화와 흡사하여 반장화(半長靴)와 비슷하고 목이 길면서 넓다. 장화 모양을 내기 위하여 발목까지 나무를 대었다. 바닥은 나무이고, 목은 전(氈), 가죽, 융, 금단(錦緞) 등으로 겉을 싸고 솔기에는 붉은빛의 선을 둘렀다.
세종 8년(1426년) 1월과 12년(1430) 5월에 무공과 7품 이하의 악공은 음악을 연주할 때 이외에는 신는 것을 금했으며 후에 목화로 대체되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목화를 일정한 신분계급만 신도록 하였으며,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상복(常服), 말기에는 공복(公服) 차림에 신었다. 그러나 혼례와 같은 특별한 예식에는 서민들도 신었다.

✔️홀[笏]

홀은 의례용으로 손에 들었다. 1품에서 4품까지는 아홀, 5품 이하는 목홀을 들었다. 홀()은 고대 중국에서 대신이 입조 할 때 조복에 갖추어 손에 하나씩 갖추어 들었던 조금 휘어진 형태의 판자이다. 수판(手板) 또는 옥판(玉板)으로도 불렸다.

✔️대[帶]

띠 또는 대라고한다. 오늘날 허리띠를 말한다. 옥대라고 하면 옥으로 만든 허리띠이다. 구문금대는 금으로 구첩을 만들고 대의 과판을 금으로 둥근 문양으로 만들고 조각하여 붙인대를 말하고 구문은대는 은으로 구첩과 과판을 만든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는 520년 법흥왕때 자의(紫衣)·비의(緋衣)·청의(靑衣)·황의(黃衣) 등 4색의 복색(服色)에 의한 공복제도를 제정하여 이를 신분별로 입게 하였다.

백제는 이보다 앞서 260년 고이왕에 자의·비의·청의 등 3색의 복색을 정한 용복제도를 제정하고 계급에 따라 관식(冠飾)과 의대(衣帶)의 색을 달리하여 입었다. 고려에 들어와 960년, 광종에 비로소 4색 공복제도를 정했다. 즉,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이고,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삼(緋衫),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이었다. 즉 자단비녹의 4색 공복제도이다.

현종(顯宗) 때 난리를 피해서 남쪽으로 피란할 때 기록이 없어져서 제도나 시행방법을 잘 알 수 없었던 것을 의종(毅宗) 때 최윤의(崔允儀)가 없어진 헌장을 모으고 당(唐)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제정하였다. 이때의 공복제도는 4품(四品) 이상은 자색(紫色) 옷에 홍정(紅瘢)을 띠고 금어(金魚:금붕어 모양의 금빛 주머니)를 찼으며 상홀(象笏)을 들었다. 5,6품은 비색(翡色) 옷을 입고, 홍정(紅瘢)에 은어(銀魚)를 찼으며 상홀을 들었다. 7,8,9품은 녹색 옷을 입고 목홀(木笏)을 들었으며 어(魚)는 차지 않았다.

조선 태조는 건국한 해 12월에 관복(冠服)을 공복으로 입도록 하는 제도를 제정하였다. 1품은 홍포(紅袍)에 서대(犀帶)이고, 2품에서 판각문(判閣門) 이상은 홍포에 여지금대(접枝金帶)이고, 3품과 4품은 청포와 흑각혁대(黑角革帶)에 상홀이고, 5품과 6품은 포와 띠가 3,4품과 같으나 목홀이며 7품 이하는 녹포에 띠와 홀이 5,6품과 같고, 화(靴)는 모두 흑색이었다.

이 제도는 1469년(예종 1)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이나 말기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도 기록되어 있다.

착용 시기는 고려시대에는 여러 신하의 평상시 집무복이 공복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상복(常服)이 집무복이었으며, 공복은 종친과 여러 신하들이 경사스럽고 즐거운 대사(大事) 때나 동지, 성절(聖節), 정월 초하루, 탄일 등에 입었다. 그밖에 왕에게 표(表)를 올릴 때, 초하루와 보름날 임금을 뵙고 치하를 올릴 때, 받은 은혜에 감사드릴 때 등에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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