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기. 가스 등 요금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20만원 지원금 신청을 20일 부터 홀짝제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4. 21.(금)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합니다.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입니다.
기본요건 | 가.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및 영업신고·등록·허가증(등록일) 기준 |
대상업종 | 가.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흥․단란주점 제외 나.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합니다.
2. 1인 다수업소 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입니다.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소입니다.
2023. 1. 1. 이후 영업 신고․등록․허가 업소 / 영업신고·등록·허가증 기준입니다.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입니다.
신청접수방법
신청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이며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실시합니다.
예) (3월 2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 접수, (2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번호 접수합니다.
1> 온 라 인접수 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http://energy.djbea.or.kr)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시간은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합니다.
※ 온라인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예정 / 단, 대상자 신청 급증 시 10일 이내 지급합니다.
2> 방 문 접수 방법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입니다.
- 접수시간시간은 평일 09:00 ~ 18:00 이며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제출서류
1. 공통 필수서류(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시)입니다.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 대표자 본인 방문 신청시 공통 필수서류만 제출합니다.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영업신고(등록,허가)증
④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입니다.
2. 대리인 접수시, 공동대표인 경우 접수시 (방문접수)
① 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제출입니다.
3.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타인명의 계좌 수령 신청시(방문접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는 부모, 자녀, 배우자 계좌에 한합니다.
<타인명의 계좌(가족계좌) 수령>
①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대표자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③ 타인명의계좌(가족 계좌) 이용 신청서
④ 본인명의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계좌제공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타인명의 통장사본입니다.
✽ 1. 그 외 신청(대리인 신청,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등)은 오프라인(방문) 신청합니다.
2.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일 정은 2023. 4. 24.(월) ~ 2023. 5. 10.(수)입니다.
대 상 : 지원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방 법 :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또는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 입증서류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나 중복·부정인 경우는 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원실 (☎ 042-380-7900)입니다.
- 운영시간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입니다.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붙임물 긴급 지원신청서양식입니다.
붙임1.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 신청서
붙임2. 위임장
붙임3. 이의신청서
붙임4. 타인명의계좌(가족계좌)이용 신청서
붙임4-1본인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붙임4-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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