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를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현행 만19세)이며 접수일 당시 세대주이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어야한다.
CB점수35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금융용어 'CB사'란(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대출요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한다.
<공부 상 주택이란 공적인 장부를 줄여서 부른다.
건축물대장 등에서 공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하숙집),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아파트를 말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이하이다.)
LTV 최대 70%이다.
( LTV란 loan to value 주택 담보 대출 인증비율이다.)
DTI 최대 60%이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줄임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다.)
대출금리
상환기간 | 부부합산연소득 2천만원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4천만원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이하 |
10년 | 연2.15% | 연2.50% | 연2.75% |
15년 | 연2.25% | 연2.60% | 연2.85% |
20년 | 연2.35% | 연2.70% | 연2.95% |
30년 | 연2.45% | 연2.75% | 연3.00% |
금리우대 (-)이다.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이다.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이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이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이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하다.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한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하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이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다.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하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으로는 대출대상자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이다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이다.
주택면적은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이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20만원 긴급지원신청방법.신청양식 (0) | 2023.03.20 |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개인1억원 법인 2억원 확대 시행 (0) | 2023.03.20 |
금융용어 'CB사'란(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0) | 2023.03.19 |
2023년 1학기 EBS 무상교재 2차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신청절차 (1) | 2023.03.19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0) | 2023.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