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참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호 및 제152조 제1호).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지방경찰청장이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연습운전면허의 경우에도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취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9조).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 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技能檢正員)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物的) 피해만(物的)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전자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운전자는 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사전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93조 제4항 본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 결정 통지서는 일반 운전면허취소 절차상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하게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단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8호).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별지 제79호서식).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본문).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단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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