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無免許運轉)이란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 취소 이후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위와 같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해당하는 범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보다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례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법 제268조에 근거하여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상태로 음주 운전했다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1년이상~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사건의 선고형량이 무거우므로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만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는 경우, 자신의 자격종별에 맞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모두 무면허운전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이 될 만큼 무면허운전은 성립하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과 처벌기준과 벌금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의 종별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따라서, 무면허운전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초기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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