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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by 달러박스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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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은 태어난 날 또는 태어난 날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은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실제로 동양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서양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태어난 생일(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방식의 만 나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기존에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3가지로 통용되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이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부른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한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 1일을 기준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 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  환영"

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일상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이 계산법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았다. 5~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논란이 되었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혼선을 빚은 적도 있다. 또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혜택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한 부모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요청을 하는 일도 많았다.

 

나이 해석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6로 정했는데, 이를 연 나이로 봐야 하는지 만 나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었다.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판단은 재차 뒤집혔다. 1심 만 552심 만 56대법원 만 55세로 판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은 사라질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환영하는 것은 22살 정도 어려지고, 젊어져서 코로나로 활동하지 못한 시기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나이에 따른 서열을 맺고 따지는 것에 익숙한 한국 문화의 특성상

만 나이 도입은 나이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는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심지어 2살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일이 빨라서 초등학교를 8세가 아닌 7세에 입학한 이들과 제 나이 8살에 입학한 이들 사이의 나이에 따른 심리적인 틈이 더욱 커진다고 보기도 한다.

예컨대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대 연령을 연 나이로 계산해오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만 나이 같더라도, 보험나이 다를 수 있어 가입한다면, 보험나이 오르기 전이 유리하다.

보험 가입 이후에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이 돌아오는 날에 1세가 추가된다. 지난해 7월 26일 출생한 아이가 오는 3월 26일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내년 3월 26일에 2세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복잡한 보험나이 방식은 보험산업이 국내에 도입된 시점부터 관례로 적용돼 현재는 표준약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보험나이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상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사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를 1살 더 먹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날 제시한 예시(1981년 3월 1일 출생인 남성이 20년 월납·가입금액 1억 원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를 보면, 같은 만 나이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120만 원(1.9%)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엔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하한 연령이 결정된다. 가입나이 상한 연령이 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나이 30세(6개월 미만)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 일을 의미한다.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올해 1월 1일(보험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2063년 1월 1일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같은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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