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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한도폐지.다주택.임대,매매업자.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목적.서민실수요자

by 달러박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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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고액 현금 입출금> 세금폭탄. 세무조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ㅇ(현행)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현행)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대환시 기존 대출시점DSR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감액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ㅇ(현행)서민·실수요자*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 고시 후 즉시 시행(3월 2일~)  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➊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 (보증기관 내규)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2)3)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
 
□ 자세한 사항은 보증 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➊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한국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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