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입니다.
지원금: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신청기간: 4월 3일부터 입니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개인1억원 법인 2억원 확대 시행
소상공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최대 150만원. 4월3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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