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 장려금 지급. 4월3일부터 접수

by 달러박스 2023. 4. 1.
반응형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지원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입니다.

지원금: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신청기간: 4월 3일부터 입니다.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6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신청서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개인1억원 법인 2억원 확대 시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개인1억원 법인 2억원 확대 시행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으로 코로나19 피해 조건 삭제 대환 한도 2배로 증액합니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

dollarbox.tistory.com

소상공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최대 150만원. 4월3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최대 150만원. 4월3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

dollarbox.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