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절차에서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혼례의식입니다. 예전의 혼례에서는 구고례(舅姑禮)라고 하였습니다. 가문에 따라 사당참례를 먼저 하고 다음에 구고례를 하기도 하고, 구고례를 먼저 하고 사당참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폐백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신행(新行)한 뒤에 행하여지는 의례입니다.
폐백은 신부는 미리 친정에서 준비해 온 대추·밤·술·안주·과일 등을 상 위에 올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의 어른에게 근친의 차례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립니다. 이때 시조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시면 시부모보다 먼저 절을 올리는 수도 있고, 시부모가 혼주라 하여 시부모에게 먼저 절을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절을 받은 시부모는 치마에 대추를 던져주며 부귀다남(富貴多男)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신부는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줄 옷이나 버선 등 선물을 합니다. 3일우귀(于歸: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감)가 정착된 뒤에는 대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시댁에 신행을 와서 폐백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부의 친정과 시댁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례를 치른 그날로 구고례를 마치고 다시 신부집에 와서 신방을 치른 뒤 사흘째 시댁으로 신행을 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폐백은 예식장이나 교회 등 공공의 장소에서 혼례를 하면서 폐백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결혼식과 함께 폐백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옛날의 전형적인 혼례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였습니다. 즉,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는 의혼(議婚)·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절차가,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의혼·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의 복잡한 의식순서가 정하여져 있었으나, 이것이 그대로 지켜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하여지는 혼례는 의혼·납채·연길(涓吉)·납폐·대례·현구고례로 나누어지는데, 구고례 즉 폐백을 통하여 신부는 신랑 집안의 새로운 성원이 되었음을 조상과 친척, 그리고 이웃에 알리는 것입니다.
폐백음식
폐백이란 혼인하고 시부모를 처음 뵙는 의식으로 보통 대추와 포, 술을 준비합니다. 닭을 통째로 구워서 전체수(全體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시아버지와 동서로 상면하여 앉고 신부가 북향 하여 절하고 나아가 밤과 대추를 예물로 올리고 절하고 물러섭니다.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나아가 편포와 포백(布帛)을 예물로 올리고 절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술을 따르면 시아버지는 신부에게 축복과 훈계의 말을 건넵니다. 시조부모가 계시면 시부모처럼 예를 올리나 예물은 없습니다. 다른 존장자에게는 예물 없이 절만 올리고 항렬이 같으면 맞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례의(五禮儀)』에서는 “신부가 시가로 가서 시부모를 뵐 때는 밤, 대추, 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밤과 대추를 올리는 것은 공경하겠다는 뜻을 지닙니다. 예물은 자손 번창을 의미하고 시가와 합체 의례를 강조하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폐백 음식은 지방과 가문, 계절에 따라 다르며 현재는 혼례 형태에 관계없이 시부모와 직계 존장에게 사배(四拜)합니다. 시아버지께는 대추를 올리고, 시어머니께는 꿩(乾雉(건치))이나 닭 또는 편포를 올립니다. 이때 대추는 일명 백익홍(百益紅)이라 하여 장수를 뜻합니다. 절이 끝나면 시아버지는 신부에게 대추를 던져 주고 축복과 훈계를 합니다. 이때 대추는 생남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시댁에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 술과 안주를 올리고 고유제(告由祭)를 드리는데 이 날은 시댁에서 택일을 합니다.
폐백 음식은 홍색으로 네 구석에 금전지를 붙인 겹보로 싸서 묶지 않고 네 귀를 모아 쥐고 ‘근봉(謹封)’이라고 쓴 간지를 둥글게 돌려 말아 모아 붙입니다. 이는 축하와 결연의 뜻이 있으므로 풀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행하여 시댁에서 이틀을 자고 사흘 만에 처음 부엌에 내려가면 친정에서 장만해 온 밑반찬과 찬거리로 진짓상(7첩 반상)을 차려서 시부모를 대접합니다. 폐백은 조부모가 계시면 폐백 음식을 따로 똑같이 장만해 가고, 부모를 뵌 다음에 조부모를 뵙고 상견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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